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퇴로'가 열리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파트 정보 제공 앱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2357건으로 이틀 전(6만417건)과 비교해 1940건(3.2%) 급증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1141건 → 1133건)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매물량이 증가했다.
서울 성동구(6.2%)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나왔고 이어 △마포구(6.1%) △성북구(5.7%) △강동구(5.4%) △영등포구(5.2%) △노원구(4.4%) △송파구(4.4%) △용산구(3.9%) △동작구(3.8%) △서대문구(3.7%) △광진구(3.7%) △동대문구(3.4%) 순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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