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4심제'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에 대해 12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11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헌법소원 사실상의 4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어젯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법사위 제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이 법안 4심제 법안, 대법관 증원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헌재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 시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는 헌법 제101조 2항을 인용하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본받자는 독일 사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독일 재판소원 인용률은 0~1%"라며 "99%의 국민은 시간과 돈만 쓰고 패소한다. 당첨 확률 없는 로또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라고 비유를 들었다. 또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다르다. 확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게는 시간 벌기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라고도 혹평했다.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라는 것이다. 그는 "반면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한다"며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명의 기사가 한 대의 차에서 서로 핸들을 꺾으려 할 때, 그 차에 탄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제도를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사법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블랙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재판소원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친명계 8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미래 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천과도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직격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버리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 왜곡죄까지 도입해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도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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