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줘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건에선 목표달성장려금(PI·현 TAI)만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S(초과이익성과급(현 OPI)의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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