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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로 관리한다

입력 2026-02-12 10:20   수정 2026-02-12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온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이달 13일부터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또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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