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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나간 한의사에 '한무당' 댓글…모욕죄 '무죄' 선고 이유

입력 2026-02-12 11:31   수정 2026-02-12 11:45



무안공항 참사 당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다룬 기사에 '한무당'이라고 댓글을 단 작성자가 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모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을 특정해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재작년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한의사들을 공항으로 보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초 이 같은 의료봉사를 다룬 기사에는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A씨는 해당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을 빼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달았다.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합친 표현이다. 한의협과 당시 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도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적법한 진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을 통칭한 것인 만큼,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다고 해서 그 직업군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B씨에 대해서도 모욕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특정인 또는 한의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해 지칭했을 뿐"이라며 "한의협 개별 회원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회원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한의협 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 당시 모욕 피해자를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로만 특정했기 때문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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