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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임박…자사주 많은 종목은 [분석+]

입력 2026-02-18 19:12   수정 2026-02-18 19:13

세 번째 상법 개정이 임박했다.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의무 소각이 골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지난 13일 열었다.

연휴 이후 여야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법사위 1소위 재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은 원내 차원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추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에 관심이 쏠린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해도 재무구조와 경영권 분쟁 관련한 문제가 없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은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데이터가이드 서비스를 활용해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이 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등’과 우리사주조합의 보통주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이고 △작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종목을 추렸다. 이중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종목은 모두 11개였다.

선별된 종목 중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신대양제지로, 26.67%에 달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도 59.78%로 과반을 훌쩍 넘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부채비율은 26.69%로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다.

태광산업의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도 24.41%에 달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4.53%이며, 부채비율은 16.45%다. 시가총액은 1조원 내외다.

선별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케어젠으로 6조원이 넘는다. 자사주의 보통주 지분율은 9.02%로 크지 않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64.47%로 매우 높아 배당 등 주주환원 강화 유인이 크다. 부채비율도 8.58%로 추려진 종목 중 가장 낮다.

로봇 관련주로 유명한 하이젠알앤엠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힌 점도 눈길을 끈다. 이 회사의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은 6.48%이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4.53%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2조원 내외로 선별 종목 중 두 번째로 크다.

이외에도 NHN, LF, 삼양사, 쿠쿠홀딩스, 현대홈쇼핑, 영풍 등도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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