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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255억 배상"…민희진, '풋옵션' 1심 소송 이겼다

입력 2026-02-12 12:53   수정 2026-02-12 12:57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수행 및 성과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 모 부대표,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민 전 대표 측의 청구 소가는 약 287억원이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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