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세 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마시라고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으로 남성 3명중 2명이 숨졌다.
서울강북경찰서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3분쯤 첫 번째 상해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B 씨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A 씨는 주차된 차 안에서 B 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불상의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B 씨가 약 20분 뒤 의식을 잃자 A 씨는 B 씨의 부모에게 연락한 뒤 병원으로 호송했다. 현재 B 씨는 생명엔 지장 없는 상태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대 초반 남성 C 씨이다. 그는 A 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했다. 당시 C 씨는 A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으나 이튿날인 29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마지막 피해자 20대 중반 남성 D 씨다. 그는 C씨와 같이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호텔에 함께 입실했다. A 씨는 이때도 C 씨에게 건넨 것과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D 씨에게 줬고, D 씨 또한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C 씨가 사망한 모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의 입·퇴실 기록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고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의심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조사에서 “카페 주차장과 숙박업소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화가 나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불안·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진정·수면 유도 작용을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단독 복용 시 비교적 안전 범위가 넓지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상승적으로 작용해 호흡 저하, 의식 소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