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들이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피해자 몫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민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김종대 씨 등 유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3000만 달러,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원고 측은 이 자금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았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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