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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할거면 못 사!"…외국인들 서울 아파트 매수 '반토막'

입력 2026-02-12 14:27   수정 2026-02-12 14:45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의 아파트 등 서울 주택 거래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8월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여파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9~12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토허구역 규제 직후인 지난해 9~12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1481건으로 전년 동기(2279건)에 비해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3건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12월에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92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거래 외국인 국적 별로는 중국이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은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는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 거짓 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 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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