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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55억 민희진 풋옵션 소송 패소에 "항소할 것"

입력 2026-02-12 14:23   수정 2026-02-12 14:24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 측은 "안타깝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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