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의 속성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12일 헌법존중TF는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나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총괄 TF단장(국무조정실장)은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괄 TF단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윤 실장은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며 "군·경찰 3천6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중이다.
한편, 윤 실장은 공직자들의 일부 저항 사례도 소개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후 TF를 구성해 제보 접수 및 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기관별 조사가 마무리된 뒤 총리실의 총괄TF는 관련 내용을 취합 및 정리해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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