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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