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조문은 향후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TF 검토 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밤 10시 이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 지역별로 요청한 특례 조항 중 수용할 부분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문을 다듬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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