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민 대표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본업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고,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12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케이 레코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면서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민 대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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