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민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 피고인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전화한 통화한 것 하나이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등의 적극적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전·단수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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