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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