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아파트 주민과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매도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담 수사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T/F를 발족해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
실제 대화에는 "폭탄 민원으로 5000만원 이상 올린다",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격을 낮춰 광고한 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중개사 4곳은 "항의와 허위 신고가 잇따라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도 "동일한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돼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올해 2월 10억 8000만원에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 B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민들은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을 중개한 업소 목록을 작성하고, 순번을 정해 고객인 것처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소환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 피의자 4명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업·다운) 신고한 경우, 조사 개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신고하더라도 50%를 감면한다. 내부 결속을 와해시켜 담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신종 담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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