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올 5월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때만 규제가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 장기간 등록임대 의무를 마친 주택 등 ‘중과세 대상이 아닌 다주택’도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10·15 대책 이전 지정된 기존 지역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이라는 제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해준다. 무주택자가 매수자라면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 입주해도 된다. 단 적어도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집이 여러 채라고 해서 모두 세낀 집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유 주택 수 기준 일시적 2주택자도 다주택자이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만큼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을 통해 중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5월9일까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중과세를 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다”며 “다주택자 중에서도 중과세 부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주택자 물건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1주택자 역시 세 낀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구청이 무늬만 다주택자를 걸러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주택 매수자는 가용할 현금이 있어야 세 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세금이 담보인정비율(LTV)의 4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 경우 매수자는 입주할 때 전세 퇴거 목적의 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도 많다”며 “이 경우 잔금 납부 시 LTV의 40%까지 주담대를 받은 후, 향후 입주할 때 전세퇴거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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