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오피스텔 준공 후 계약 해제 못하게…' 메스 드는 정부

입력 2026-02-12 17:06   수정 2026-02-12 17:07

정부가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같은 건축물이 완성된 뒤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시정명령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하며 관련 소송이 급증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무분별한 계약 해제를 줄이고 분양시장 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도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해 소비자와 공급자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준공 후에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용승인과 입주가 이뤄진 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시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 중인 건물에까지 소송이 제기되는 등 시장이 혼란스럽다”며 “건축물 인도가 이뤄진 뒤에는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에게 해약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시정명령 기준 때문에 멀쩡한 건축물까지 집단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 처분 등을 받은 사례는 61건, 1만7445실 규모다. 이들 사업장의 분양 매출을 합하면 9조6785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면 부동산 공급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장에선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도 시세 하락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48개 사업장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로펌까지 가세하며 ‘기획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개발업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제 기준이 분명해야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과도한 소송 비용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표준공급계약서에 계약 해제 사유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분양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도한 계약 해제 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