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지주택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상반기 51곳과 하반기 63곳으로 나눠 점검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과 점검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776건과 작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민원이 집중되거나 위반 행위를 반복한 조합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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