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해 논란이 불거진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면허 갱신이 지연될 전망이다. 빗썸은 이미 면허가 만료돼 1년 넘게 ‘임시면허’ 상태로 영업을 지속 중이다. 금융당국에 ‘미운털’이 박힌 빗썸의 면허 심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심사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FIU로부터 사업자 면허를 갱신받아야 한다. 빗썸은 2024년 12월 면허가 만료됐다.
FIU는 통상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면허를 갱신해 왔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같은 달 면허 갱신이 수리됐다. 코빗도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 처분이 결정된 후 지난 6일 면허증을 갱신받았다.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빗썸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갱신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던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고민이 깊어졌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2000BTC를 입력해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 빗썸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업자 갱신 판단의 근거인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하지 않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및 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빗썸은 이번 사태 전부터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엔 빗썸만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빗썸이 당국의 경고에도 코인 대여 서비스와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등을 강행하면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비공개회의에도 빗썸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빗썸은 이용자가 입금한 가상자산을 회사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장부에만 기록해 왔다. 사실상 회사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지 않은 셈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면허 갱신 1년 넘게 지연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심사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FIU로부터 사업자 면허를 갱신받아야 한다. 빗썸은 2024년 12월 면허가 만료됐다.
FIU는 통상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면허를 갱신해 왔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같은 달 면허 갱신이 수리됐다. 코빗도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 처분이 결정된 후 지난 6일 면허증을 갱신받았다.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빗썸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갱신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던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고민이 깊어졌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2000BTC를 입력해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 빗썸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업자 갱신 판단의 근거인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하지 않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및 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빗썸은 이번 사태 전부터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엔 빗썸만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빗썸이 당국의 경고에도 코인 대여 서비스와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등을 강행하면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비공개회의에도 빗썸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 보관 의무 위반 검토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빗썸이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진 갱신 심사를 미뤄둘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갱신 심사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분리 보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빗썸은 이용자가 입금한 가상자산을 회사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장부에만 기록해 왔다. 사실상 회사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지 않은 셈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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