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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2곳 인가 '가닥'

입력 2026-02-12 17:22   수정 2026-02-12 17:23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대 2곳만 인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던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고가 실물자산을 소액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부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을 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후보 가운데 한 곳인 루센트블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확산했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확정되지만, 이번에는 안건 상정이 잇따라 미뤄지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여당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돌며 ‘2곳 인가’ 원칙을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담당 과장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 심사 경과와 기준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외거래소 인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유통플랫폼은 단순 사업자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시장에서 거래소가 여러 곳으로 쪼개지면 거래 물량이 분산돼 가격 형성과 환금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운영 방안에 ‘최대 2곳 인가’ 원칙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에 단독 참여보다 대형 거래소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최종 사업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루센트블록 측은 “금융당국이 특정 기업에 ‘대형 거래소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조’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서형교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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