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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열공급·수소용까지…SMR 노형별로 빠르게 개발한다

입력 2026-02-12 17:51   수정 2026-02-12 18:38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차세대 원전 전략을 빠르게 실행할 제도적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022년 중소형 원자로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이어온 SMR 지원 흐름이 법체계로 구체화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SMR을 경수로 기반 대형원전 중심 법체계의 곁가지가 아니라 독립된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통해 재원과 생태계 조성을 묶어 추진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부처별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실증 부지와 재원 확보, 공공 연구시설·장비 활용 지원, 민관 합작회사 및 연구조합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도 담았다. ‘기술개발→실증→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제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내고,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기존 안전 규제 틀에서 벗어나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열공급용·수소생산용 등으로 확장하고, 설계·기능이 다양한 SMR 특성을 고려해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상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도입한다.



SMR은 글로벌 개발 경쟁이 활발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수로형 24종, 비경수로형 48종 등 총 72종의 SMR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출력(MWe) 이하 모듈형 원전을 SMR로 정의한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SMR을 승인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 제조 기업 롤스로이스를 SMR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공급망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온타리오 다링턴 부지에 GE베르노바와 히타치가 제작하는 BWRX-300 건설 인허가를 내줬다.

특별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민간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앞당길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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