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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6-02-12 17:37   수정 2026-02-12 17:3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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