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관련 매출 3조2884억원에 부과 기준율 15%를 적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원, 삼양사 1302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 등이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감면·면제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과징금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원당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하고,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점을 늦췄다.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은 거래처에는 공동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설탕산업은 고율 관세로 수입이 제한되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3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특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담합까지 벌인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내역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을 선제 인하해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 직후 CJ제일제당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회원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타사 접촉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금지시켰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지침에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은/김대훈/이선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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