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인천 영흥 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설계 방식을 기존의 ‘전면 대형 철골 구조물’에서 ‘철골 및 에어돔 혼합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해 막 구조를 유지하는 구조물로, 일반 철골조보다 설치 단가가 저렴하다. 영흥 발전소는 이번 설계 변경만으로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초중순 발전공기업 관계자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만나 “조기 폐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옥내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건의한 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평상시 옥내 시설 내 석탄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전력 피크 등 비상시엔 정부 승인하에 옥외 저탄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살수 장치와 방풍 펜스 설치 등 먼지 저감 조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중부발전 보령발전소도 수혜가 예상된다. 석탄 이송 레일 변경 등 옥내화 설비 보강에 투입할 예정이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발전사들은 이번 조치로 절감한 비용을 스마트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보강 공사 대신 이미 옥내화된 저탄장 부지를 해상풍력 기자재 조립장,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실질적 비용 대비 효과를 우선순위에 둔 조치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