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장 대표가 항의성으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낮 12시로 예정된 오찬 1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계획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 오찬은 5개월 만의 회동 일정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수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장 대표는 불참 결정 후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 가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자 민주당 정 대표는 장 대표를 비난했다. 정 대표는 SNS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장 대표)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인가”라고 썼다.
여권 한 관계자는 “사법개혁 법안은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고려해도 이달 통과가 충분했다”며 “이번 사태로 이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물거품 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탄생한 특위는 활동 기한이 다음달 9일까지로 길지 않다. 다만 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대규/이시은/정상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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