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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서울시, 마포 소각장 건립 취소해야"

입력 2026-02-12 17:47   수정 2026-02-12 17:48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2일 마포구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3년 8월 기존 상암 소각장 인근에 추가 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방안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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