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낸 풋옵션(매수청구권) 대금 청구 소송에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병행 심리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어도어 지분을 인수해 독립을 꾀하는 등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들어가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4년 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투자자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과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통한 독립 추진 정황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이런 행위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막았을 것”이라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베끼기’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 등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본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내용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역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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