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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구광모 회장 1심 승소

입력 2026-02-12 17:44   수정 2026-02-12 23:41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오너가의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자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지분 중 8.76%를 상속받았고 두 딸은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당시 상속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의가 무효라는 세 모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참여했다”며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므로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세 모녀 측이 주장한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재무관리팀이 ‘경영 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나 유지 메모가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언을 종합할 때 구 선대회장이 그런 취지의 뜻을 남겼고 이를 기록한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지 메모의 존재와 무관하게 원고가 LG 주식을 분배받는 등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표시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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