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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중과 유예 안돼…계약금 증빙해야"

입력 2026-02-12 18:07   수정 2026-02-13 01:55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다만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을 경우 지역에 따라 4~6개월 이내에 잔금 청산과 등기를 마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선 보완책이 마련됐다. 12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가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은 법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한다.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4개월보다 먼저 도래한다. 계약 종료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미만이면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할 때 허가일 기준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 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를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매도인의 다주택 여부와 매수인의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동의도 받아야 한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다. 지역별로 정해진 4~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가 완료돼야 매매로 인정된다.

이광식/정영효/남정민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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