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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국회 통과...연 1.1조 특별회계 재원으로 인력 확충

입력 2026-02-12 18:00   수정 2026-02-12 18:01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을 토대로 네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와 의료계·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돼 온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책은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 1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해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중 내국세 할당 분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제외 분으로 구성된다. 세출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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