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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최형두 "차세대 원전 국가전략화"

입력 2026-02-12 18:33   수정 2026-02-12 18:36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중장기 계획 수립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산업전략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MR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과 관리체계 아래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됐다.
기업 도전 뒷받침하는 구조 마련
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은 기술개발과 안전성 입증, 연구용 원자로 기반 실증 지원,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산업 현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축적된 원전 기술력과 공급망을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SMR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선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 수출산업 육성 등의 전략적 전환점
법안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기술 표준 국제화, 사회적 수용성 확보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SMR을 미래 에너지 산업이자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 통과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두 의원은 “SMR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그리고 미래 수출산업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함께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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