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2개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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