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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