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167.78
3.13%)
코스닥
1,125.99
(11.12
1.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고에 손댄 간 큰 검찰 직원…2년 8개월간 40억원 빼돌렸다

입력 2026-02-12 23:09   수정 2026-02-12 23:10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