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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의원 '경고' 의결

입력 2026-02-12 23:23   수정 2026-02-12 23:24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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