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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과 쌍방 상간 소송 후회"라더니…기각 후 항소

입력 2026-02-13 08:23   수정 2026-02-13 09:09



방송인 최동석이 아내인 방송인 박지윤과 이혼 소송 중 제기한 상간 맞소송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다만 최동석은 앞서 소송 취하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항소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전일 자신이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박지윤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동석은 2024년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양측은 모두 부인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쌍방 상간 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은 당시 한경닷컴과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며 "재판에 도움을 준 분"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알고 보니 A씨가 아나운서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들 부부와 함께 여럿 모임도 가졌다"며 "그걸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최동석과 A씨의 목격담과 함께 찍힌 사진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해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며 "유명 브런치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에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저는 떳떳하다"며 "이걸로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이후 소송 취하 의사도 내비쳤다.

최동석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서는 "제 지인에 대해 오해하고 상대 쪽에서 지인에게 소송을 걸었다"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변호사의 권유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동석은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며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지윤은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를 "오랜 남사친"이라고 소개하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잘 알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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