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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4월말까지 리터당 휘발유 57원·경유 58원 더 저렴

입력 2026-02-13 10:47   수정 2026-02-13 10:48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는 7%, 경우·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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