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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 원 배상"

입력 2026-02-13 10:45   수정 2026-02-13 10:46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 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내용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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