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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입력 2026-02-13 12:38   수정 2026-02-13 12: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한편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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