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13일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경찰에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13일 오후 1시7분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만6175명에 달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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