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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韓 개도국 원조 개편…"건수 줄여 굵직하게"

입력 2026-02-15 09:42   수정 2026-02-15 09:43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산 기준)이 지난해 3조2951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도 많아졌다.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점검해 부실 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행정비용 과다 또는 인력 파견이 주목적인 사업 등을 우선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이나 사업의 변경을 반복하는 등 기관에 대해선 신규사업을 불허하는 등의 제재도 할 방침이다.

3조원 넘는 예산, 체계적 관리 시급
외교부는 ODA의 전략 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집중해 무상 원조를 전략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상원조의 각 전략 목표 아래 분야별 중간목표를 설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AI디지털, 제조업, 문화, 보건, 농업, 환경 에너지, 농업, 인재양성, 인프라 등의 핵심 분야별로 중간 목표에 따른 평가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 확보’라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무상 원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기구(WFP) 등과도 협력해 대형 다자사업 관련 집행관리도 체계화한다. 정부통합해외봉사단(WFK) 및 개발협력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 전문가 육성에도 나선다.


외교부는 특히 무상 원조 과정에서의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려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실용적 ODA’ 사업을 확대한다. 코이카의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TS)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창업가나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에 적용해 효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와도 연계해 개도국 진출 희망 기업에 현지 실증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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