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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어도 개인정보 본다"…부동산감독원 A to Z

입력 2026-02-17 11:47   수정 2026-02-17 11:48


오는 11월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한 전담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이 설립된다. 분양 사기, 부정 청약,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탈세,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조사 및 수사한다. 개인 통장의 거래 내역, 금융기관 대출 정보 등을 전부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A. 부동산 불법행위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기존 부처별 분산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운계약, 부정 청약, 집값 띄우기 등의 불법행위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불법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방침이다.

Q. 지금도 문제 거래를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나.
A.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이상 거래 기획조사와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등을 하고 있다. 다만 조사 권한이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전문 인력을 결집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Q. 수사 대상은 어떤 거래인가.
A. 매매뿐만 아니라 공급, 중개, 사용, 등기, 세금 등 전 단계의 불법행위(분양사기, 기획부동산, 탈세, 대출 전용 등)를 다룬다. 다만 여러 법률이 얽힌 중요 사건에 집중한다. 단일 법령 위반이나 경미한 사안은 기존처럼 각 부처에서 담당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Q.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나.
A.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매매뿐만 아니라 공급, 거래, 사용, 등기, 세금 등 부동산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설치된다.

Q.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것 같다.
A. 차명 거래나 편법 증여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주가조작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기존 국토부 특사경이 3개 법률에 한정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Q. 개인정보 침해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 거래’ 가운데 중요 사건을 조사한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하며 조사 착수 시 당사자 통보와 정보 파기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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