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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이어 강남경찰서도…21억원어치 비트코인 분실

입력 2026-02-13 14:44   수정 2026-02-13 14:45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했다.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는 13일 시세 기준 약 21억원 상당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상태 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보관 실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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