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영향을 미친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대구지역 전직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종전 1심 선고 형량은 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내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조사와 위력에 대한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됐음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자를 14회에 걸쳐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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