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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말고 반품하세요"…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초과 검출

입력 2026-02-13 15:20   수정 2026-02-13 15:22


수입 새우살 일부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며 소비자에게 이를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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