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결론 내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희원/최형창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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