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주가가 13일 줄줄이 급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 본격적인 자사주 소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이날 신영증권은 17.21% 뛴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부국증권은 보통주 0.39%, 우선주 3.47% 각각 상승했다. 전날 장 마감 직후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대신증권 주가는 14.68% 상승했다.
이들 증권사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20%를 넘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발행 물량의 51.2%에 달한다. 국내 금융계열 상장사 중 가장 높다. 부국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42.7%, 대신증권은 25.1%다.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생명보험·손해보험 기업들 주가도 줄상승했다. 한화생명(7.45%), 현대해상(5.82%), 미래에셋생명(4.32%) 등이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비중은 각각 13.49%, 12.3%, 26.29%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 관련 기업들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율 관리, 배당·자사주 정책 등 자본배분 전략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며 “산업 사이클이나 생산여력이 중요한 제조업체들보다 자사주 소각 이슈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부자들’ 주가가 많이 뛴 건 조만간 자사주 소각이 법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자사주를 회사 자산이 아니라 자본 차감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상장사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 역시 1년 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임직원 보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수의 의사결정권자가 모인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들이 자사주 보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는 국회가 올 상반기 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이달 임시회기 중 법안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소위 심사를 거치면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최종안은 법사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정책이 빛을 보려면 기업의 이익 체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실적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자사주 부자 종목’에 뭉칫돈

이날 신영증권은 17.21% 뛴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부국증권은 보통주 0.39%, 우선주 3.47% 각각 상승했다. 전날 장 마감 직후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대신증권 주가는 14.68% 상승했다.
이들 증권사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20%를 넘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발행 물량의 51.2%에 달한다. 국내 금융계열 상장사 중 가장 높다. 부국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42.7%, 대신증권은 25.1%다.
자사주 비중이 10% 이상인 생명보험·손해보험 기업들 주가도 줄상승했다. 한화생명(7.45%), 현대해상(5.82%), 미래에셋생명(4.32%) 등이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비중은 각각 13.49%, 12.3%, 26.29%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 관련 기업들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율 관리, 배당·자사주 정책 등 자본배분 전략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라며 “산업 사이클이나 생산여력이 중요한 제조업체들보다 자사주 소각 이슈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법 통과 가능성”
‘자사주 부자들’ 주가가 많이 뛴 건 조만간 자사주 소각이 법으로 강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자사주를 회사 자산이 아니라 자본 차감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상장사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 역시 1년 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임직원 보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수의 의사결정권자가 모인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들이 자사주 보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는 국회가 올 상반기 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이달 임시회기 중 법안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소위 심사를 거치면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최종안은 법사위에서 결정된다.
◇“추가 상승” vs “내재가치 봐야”
3차 상법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상장사들이 선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소각 계획을 밝히는 곳이 급증세다. 대신증권이 대표적이다. 전날 기준 49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6개 분기에 걸쳐 소각하기로 했다. 임직원 보상용 등을 제외한 전부를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도 이달 초 1530만 주를 소각했다.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도 소각 계획을 내놨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그동안 유가증권시장 내 유통주식 수가 꾸준히 늘면서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 정책이 바뀌면 상장사들에 대한 재평가(리레이팅)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지만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정책이 빛을 보려면 기업의 이익 체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실적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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