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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MR특별법 국회 통과…美·中보다 늦은 만큼 상용화 서둘러야

입력 2026-02-13 15:50   수정 2026-02-14 00:06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원전 강국인 한국이 차세대 원전시장 주도권을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2년간 표류하던 법안이 뒤늦게나마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 대비와 미래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MR은 대형 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로 합쳐 크기를 줄이는 대신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특히 24시간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옆에 송전탑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SMR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 주요국은 멀찌감치 앞서갔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미국은 2년 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9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독자 모델인 ‘링룽 1호’를 올해 상반기 가동해 세계 최초로 육상용 SMR 상용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세계 18개국이 80여 종의 SMR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형 원전 중심의 낡은 규제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이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 대형 원전의 잣대로 규제하다 보면 SMR의 핵심인 신속성과 경제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원안위도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이상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연평균 2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동력 삼아 2035년인 국내 준공 목표 시기를 앞당기고 글로벌 표준도 선점해야 한다. 제도화는 늦었지만 상용화와 수출 시장 확보에선 미·중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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